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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일타강사 자처했던 원희룡, 권영세 2009년에 "사업자 수익보장"법안 발의. 이 법은 대장동 지원 법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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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자와 검사, 판사들의 유착이 드러나고 있다. 증거와 증인, 녹취록 등이 공개되면서 궁지에 몰렸던 이재명과 민주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대장동 개발에는 윤석열 당시 중수부 검사도 깊은 연관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대선이 끝나도 이 사건은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대장동은 윤석열 게이트로 뒤집기 되고 있는 중에 원희룡은 갑자기 고속도로에서 대장동 문건을 제보 받았다며 기자회견을 자처했다. 대장동 문건에 이재명 서명이 있다는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인허가권은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한테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 서명한 문서를 찾는 건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굳이 고속도로에서 발견 될 이유가 없다. 2018년 부터 관련 수사를 몇 년째 해왔기 때문에 검경에도 관련 자료들이 있을텐데 고속도로 이슈는 참으로 유치하기 짝이 없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처럼 진실을 왜곡하고 대중들을 현혹해 일단 망신 주자는 수작에 불과하다.

출처:조선TV
출처:동아일보

원희룡이 기자회견을 하자 역시나 보수언론에서는 대서특필하고 있다. 원희룡의 주장은 2016년 1월 12일 작성 된 대장동 문건에 이재명의 대면 결재를 받은 문서가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서의 표면에는 2014년이라는 날짜가 찍혀있고 문건 내용에는 작성 날짜가 2017년으로 되어 있다. 2016년에 작성한 문건을 2017년에 재작성이라도 한 것일까? 문서 표지와 작성일과 결재일이 왜 제각각인지 부터 설명해야 납득이 될 것이다.

이에 앞서 원희룡이 왜 이재명 출마 시작부터 저격수를 자쳐해 가며 이재명 공격에 사활을 걸었는지 납득이 될만한 기사가 나왔다.

출처:트위터

헤럴드경제 신문에 2021년 9월 27일 09시 46분에 "野, 2009년 대장동 민간개발 확정 직후 '사업자 수익보장'법안 발의"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온다. 해당 기사의 요약에는 "원희룡, 권영세 등 '공동발의'에 이름 올려"라는 설명이 있지만 9월 28일 14시 48분에 기사가 수정 돼 이 요약 부분이 빠진다. 2021년 9월은 민주당 경선이 한창 진행중이었고 막바지에 이르자 대장동 이슈가 다시 부상하면서 이재명을 공격하던 시기다. 그런데 이 시기에 왜 갑자기 과거 기사에서 원희룡, 권영세를 다룬 내용이 수정 됐을까?

2009년은 이재명이 성남시장 되기 전이고 이명박까지 나서서 LH의 공공개발을 막고 민간개발로 확정 시킨 직후다. 지금까지 대장동은 기자, 변호사, 검사, 판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주요 관련 인물로 거론 되어 왔다. 법조계와 정치계 전방위적으로 대장동 개발에 뛰어 든 것이다. 이런 돈 되는 사업에 국민의힘에서 곽상도 한 명만 나왔다는 게 그동안 미심쩍었는데 원희룡, 권영세가 등장했다. 사법계가 뒤를 봐주고 국회의원이 법을 바꿔 준 것이라면 설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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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법안 발의자에는 원희룡, 권영세, 신영수, 서상기 등 12명이 공동 발의자로 기록 돼 있다.

법안 제안이유를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 시 지급되는 보상금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해당 사업지구 내에서 조성되는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보상을 원활히 하고,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토보상지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하는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대토보상권을 현물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운용 요건을 완화하고자 함.
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63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대토보상용 토지의 개발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설립된 개발전문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해 [부동산투자회사법], [상법] 및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의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함

이제 법 전문가들이 설명해야 할 차례인 거 같다. 대장동 개발에서 화천대유, 천하동인 1호, 2호, 3호... 왜 이렇게 회사를 복잡하게 만들어 자금 흐름과 개발 주체자를 불투명하게 했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이 법안을 자세히 설명해 주기를 바란다. 또 이 법안에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납득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설명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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