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99(100) 6.99(100) 6.99(100) |
3.495(50) 3.495(50) 3.495(50) |
3.495(50) - 2.097(30) |
- 3.495(50) 1.398(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 건강보험료 : 1.8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86%(2021년) ⇨ 6.99%(2022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99%)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단위 : %)
구 분 | 계 | 가입자부담 | 사용자부담 | 국가부담 |
근 로 자 공 무 원 사립학교교원 |
6.99(100) 6.99(100) 6.99(100) |
3.495(50) 3.495(50) 3.495(50) |
3.495(50) - 2.097(30) |
- 3.495(50) 1.398(20) |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99%
※ 소득월액 = {(연간 보수외소득 – 3,400만원) / 12개월} × 소득평가율
❍ 지역가입자 부과점수당 금액 : 201.5원(2021년) ⇨ 205.3원(2022년)
╺ 월 보험료 : 보험료 부과점수 × 부과점수당 금액
■ 장기요양보험료 : 6.51%(0.75%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11.52%(2021년) ⇨ 12.27%(2022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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