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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예정대로 가상화폐 수익에 20% 세금을 매기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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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방침에 항의하는 의미에서 코인 투자자들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청원하기로 했는대요, 예상보다 투자자 저항이 커지는 분위기여서인지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두고 여당 내에서 반대의견 또는 보류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과세 유보라도 기대하고 있었는데 오늘 정부는 예정대로 투자 수익의 20%를 과세하겠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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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하라는 투자자들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규정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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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채굴로 얻게 된 수익에 대해서는 채굴기에 소요 된 전기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채굴 보다는 직접 투자로 얻는 수익이 많기 때문에 전기세 감면 혜택은 크게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건 공식적으로 가상화폐를 재화로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들여오겠다는 시도라 볼 수 있습니다. 정부가 과세 방침을 꺾지 않겠다고 못박은 이상 내년부터 국내 거래소에서 가상화폐를 투자한 사람들은 꼼짝 없이 세금을 내야하는데요 논란은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면 보통 비트코인을 생각하지만 이더리움, 도지코인 외에도 코인 종류가 너무 다양합니다. 그 많은 코인에 일괄적으로 세금 부과가 가능할 것인지, 혹은 시총 규모에 따라 선별해서 과세를 할 것인가 하는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또 국내 거래소를 기피하고 해외 거래소로 이동한다면 과연 모든 투자자에게 공평하게 과세가 가능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새롭게 드러나게 됩니다.

 

2022년은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이기도 하다. 어느 때보다도 민심을 살피지 않을 수 없는 해입니다. 과연 지금 결정한 것처럼 가상화폐 과세가 순탄하게 이루어질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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