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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부, 은성수 금융위원장 사퇴하라는 투자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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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

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화폐를 통해 연간 250만원 이상 소득에 대해서 20%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조세 규정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 투자가 가능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기 어려웠습니다. 최근 가상화폐가 탈세를 목적으로 재산 은닉 수단으로 쓰여지고 있다는 게 밝혀지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가상화폐 거래 계좌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는 분명 거래소에서 익명으로 거래하는데 어떻게 투자자 신원을 알아 낼 수 있을까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같은 가상화폐는 전자지갑 형태로 거래가 되는데 이건 분명 익명입니다. 누가 누구에게 얼마의 코인을 보내고 받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소에 가입 할 때는 본인확인을 해야 합니다. 거래소는 투자자들의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금융위원회나 국세청에서 물리적으로 거래소의 개인정보를 모두 들여다 볼 수 없습니다. 그래도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거래소에서 코인을 거래하기 위해 거액의 현금을 이체한다면 금융감독원에서 관련 정보를 통보 받게 됩니다. 그 중에서 수상한 거래로 의심되는 계좌를 조사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탈세나 기타 범죄의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면 수상한 거액의 금융거래를 전수조사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 방법으로 최근에도 탈세 목적으로 가상화폐를 구입한 고소득자들을 적발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익명 거래라 하더라도 뉴스에서 나오는 것처럼 수 십억의 거액이라면 분명 찾아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1억 미만의 개인 투자자라면?

< 청와대 국민청원 >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기 때문에 보호 할 의무가 없다는 발언으로 투자자들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은성수 위원장의 사퇴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4.7 보궐선거에 참패한 민주당은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가상화폐 과세를 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과세하겠다고 결정했는데 가뜩이나 정부, 여당에 좋지 않은 민심에 기름을 부은 꼴이 됐습니다. 국민들 반감이 이렇게 클 줄 예상 못했던 거 같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정부가 결정하면 거대 여당이 밀어부치는 식으로 하면 될거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민심을 달래야 하기 때문에 여당은 진화에 나섰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가상화폐 세금 부과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은성수 위원장을 향해, (화폐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과세하겠다는 건데, 투명화가 생겼을 때 과세하는 것이 국가가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다음 달 학계 토론회를 진행해 가상화폐를 미래 금융산업으로 육성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로또 당첨금 수준으로 과세하고 거래소를 폐지하겠다는 엄포만 놓을 것이 아니라 암호화폐를 제도화 할 것인지 투자자 보호는 어떻게 할 것인 등을 전문가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치권에서 가상화폐를 두고 어떻게 제도권에 끌어들일지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결론이 날지 모르겠지만 상당기간 가상화폐를 두고 정부와 투자자 사이에 긴 진통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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