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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 검찰 < 공수처. 검찰법 개혁 없이 독소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법의 위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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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이 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독립된 거 같지만 현재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검찰과 상하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의 내사권을 제한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은 더 약화 된 면이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은 검사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곳에서 나온 말이다. 검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 했으면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은 누구나 알다시피 평소에도 소탈한 성품이 있어 터놓고 이야기 하다보면 정부와 검찰이 좋은 관계를 형성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검찰은 이때부터 진보 진영에서 눈엣가시였다. 이때를 기억하는 사람은 언제든 다시 힘을 얻게 되는 날을 기다리며 검찰을 향해 복수의 칼날을 갈아왔을 것이다.


박근혜 전 정권의 국정농단을 수사하고 탄핵에 이르게 한 인물의 중심엔 특검 박영수와 윤석열이 있었다. 그들은 많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었고 정권교체에 큰 역할을 했다. 박근혜와 그 주변 세력들은 구속 됐거나 현재 재판 중이다. 그 공로를 인정한 것인지 아니면 윤석열의 능력을 인정한 것인지는 모르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검찰 총장으로 임명한다. 어떻게 보면서 윤석열의 초고속 승진이다. 이제 정부의 입맛에 맞게 자리 보존 하면서 야당을 견제하는 역할만 잘 해주면 앞날이 훤하게 열리는 기회였다.


윤석열은 문정부의 예상을 비나갔다. 어쨌든 검찰총장의 인사권이 대통령에게 있으니 누구나 생각하는 것처럼 자기 상사격인 대통령의 의중을 잘 살피고 보필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그런데 윤석열은 출세보다 법을 택했다. 그건 아마 법조인의 당연한 선택일런지 모른다. 윤석열은 왜 조국을 수사했을까?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그에게 불법 정황이 포착됐고 증거들이 발견 됐기 때문에 윤석열은 단지 자기 일을 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검찰법 개혁 없이 공수처법 설치는 언발에 오줌누기.

공수처법을 공론화 하기 전에 여야 어디에서도 검찰법 개혁을 시도하지 않았다. 야당에서는 미온적이었고 여당인 민주당에서는 견제 받지 않는 검사들의 무소불위 권력을 어떻게든 통제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 공직사회 어디든 있다는 내 식구 감싸기는 검찰에도 당연히 있었다. 지금 청와대에서 친문 인사들의 검찰 수사를 못 마땅해하고 공수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도 역시나 그런 내 식구 감싸기다. 지금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공수처의 필요성은 검사가 죄를 지어도 내 식구 감싸기 때문에 기소조차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사가 절대 제도적으로 기소당하지 않는 건 아니다. 특검이란 제도가 있다. 전직 대통령들을 수사했던 기관은 일반 검사가 아니라 여야에서 합의로 이루어진 특검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상설특검"과 "특별판사"제도를 제안한 적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제안은 박주민 입에서 완전히 사라졌다. 공수처가 공론화 되기 전에 민주당에서 검찰개혁 일환으로 나왔던 것이다. 조국 수사 이후에 박주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주류 정치계에서는 검찰개혁은 구호만 남고 사실상 조국을 구하고 제2의 조국을 만들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공수처를 주장하고 있다.


박주민은 처음엔 정말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제도를 여러 번 제안했었다. "상설특검" 제도가 정착 됐다면 공수처가 없어도 죄 있는 검사의 수사와 기소는 충분히 가능했다. 그런데 왜 그 좋은 제도를 스스로 걷어차고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공수처법을 고집하고 있는 것일까? 그건 아마도 권력의 단 맛을 너무 일찍 봐 버렸고 그것을 포기하기엔 중독이 너무 심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은 현재(2019) 약 2,100명이 조금 넘는 검사로 이루어진 거대 조직이다. 전국의 수사관과 직원들까지 하면 검찰 조직은 정권이 바뀌었다고 당장 성질이 변할만큼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그 거대한 조직에는 좋은 놈, 나쁜 놈, 이상한 놈 다 있다. 지금 공수처법을 주장하고 있는 민주당에서는 나쁜 놈만 부각시켜 여론을 호도하고 검찰 조직을 장악하려고 한다. 장악에서 끝나지 않고 공수처를 통해 새로운 사법권력을 독점하려고 한다.


반면 공수처는 30~60명 정도의 초소형 조직의 초대형 권력기관이다. 이는 국정원보다도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 둘 다 대통령 직속의 권력기관이다. 이 거대한 권력 기구를 대통령이 산하에 두고 아무런 견제 장치 없이 마구 휘두를 수 있는 위험한 조직이다. 온갖 범행을 저질러 온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되지 못한 마당에 대통령 직속의 또 다른 초대형 권력기관이 생기는 것이다. 초소형 조직의 초대형 권력기관인 공수처는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 통제 가능한 권력기관이다. 그래서 더 위험하다.


공수처는 검찰개혁을 위한 게 아니라 검찰을 향한 보복에 불과하다.


공수처법 제24조 2항

박주민 의원이 밀실에서 급조해서 은글 슬쩍 끼워넣은 조항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 경찰이 범죄수사과정에서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공수처에 통보"

만약 이대로 법이 만들어진다면 검찰은 고위 공직자(예를 들면 조국, 백원우, 유재수, 박형철 등)의 비위사실을 인지했을 때 공수처에 보고하고 수사 동의를 얻어야 수사 할 수 있게 된다. 공수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공수처 수사관은 임기 후에 국회의원, 지방 선출직에 출마 할 수 있다. 자기 앞날을 생각한다면 과연 공수처가 살아있는 권력을 향해 독립적인 수사를 할 수 있을까?

현재 민주당은 야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 수사내용을 청와대에 보고하는 것을 일체 금지해야 한다는 조항을 거부하고 있다. 즉,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 내용을 즉시 보고 받고 관여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강제이첩권은 또다른 독소조항

공수처에는 수사강제이첩권이 있다. 검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공수처가 강제로 이첩 요구하면 검찰은 이걸 거부 할 수 없다. 24조 2항에 의해 고위 공직자 범죄를 인지했더라도 공수처 허가 없이 수사 할 수 없는 검찰의 말목을 한 번 더 잡는 것이다. 권력 실세와 혹은 그들과 결탁한 범죄자들을 수사하던 검찰의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 받아 혐의 없음으로 수사 종결하면 모든 게 묻혀버리는 것이다.


민주당이 제안한 공수처법은 살아있는 권력 누구의 범죄도 수사 할 수 없는 21세기 유신헌법처럼 최악의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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