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 검찰 < 공수처. 검찰법 개혁 없이 독소조항으로 만들어지는 공수처법의 위험성
우리나라 수사기관은 크게 경찰과 검찰이 있다. 이 두 기관은 서로 독립된 거 같지만 현재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받는 구조이고 검찰이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찰은 어쩔 수 없이 검찰과 상하관계를 맺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경찰의 내사권을 제한하면서 경찰의 수사권은 더 약화 된 면이 있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노무현 정부 들어서고 대통령은 검사들과 격이 없는 대화를 하고자 자리를 마련한 곳에서 나온 말이다. 검사들이 얼마나 기고만장 했으면 대통령이 대놓고 이런 말을 했다. 노무현은 누구나 알다시피 평소에도 소탈한 성품이 있어 터놓고 이야기 하다보면 정부와 검찰이 좋은 관계를 형성 해 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 같다. 검찰은 이때부터 진보 진영에서 눈엣가시였다. 이때를 기억하는..
사회와 이슈/정치
2019.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