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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가 개원하면 불체포특권을 얻게 되는 윤미향, 제명하기도 어려운 민주당의 곤란한 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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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정의연) 윤미향 당선자는 곧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현재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윤미향은 국회의원 신분이 되면 불체포특권을 누리게 된다. 국회의원이 갖는 절대권한이다. 


국민들도 이제 조국, 정경심 사태를 겪으며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검찰은 법원에 영장심사 청구를 할 수 있고 영장이 발부되면 구속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윤미향은 구속영장청구 자체가 의미 없게 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은 현직 국회의원을 상대로 수사를 이어나가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비례대표로 더불어민주당에 당선 된 윤미향을 만약 민주당에서 제명하면 어떻게 될까?


"공직선거법 제192조 제4항에 따르면 비례대표 의원이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의원자격을 상실하지만, 정당으로부터 제명 결정을 받으면 그 직을 무소속으로 유지할 수 있다."


민주당에서 윤미향을 제명하더라도 국회의원직을 유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의석 하나를 잃게 되는 것 외에 달라는 건 없다. 177석이나 되니 한 자리 정도 포기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


"(1) 국회의원이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 구금되지 아니하며, 회기 전에 체포 ·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이 아닌 이상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되는 헌법상 특권을 말한다(헌법 제44조)."


입만 열면 검착개혁 운운하던 민주당이 윤미향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를 지켜 본 뒤 조취를 하겠다고 한다. 윤미향 수사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검찰의 수사를 신뢰하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될까? 윤미향이 아무리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해도 회기 중에만 적용 되는 것이기에 국회의원도 언제든 구속이 가능하다.


당장에 윤미향 구속을 방어하기 위해 민주당이 임시회의라도 열자고 할지 모르지만 그런 행동은 윤미향 하나를 보호하기 위해 국회를 움직여야 하는 민주당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하다.


민주당은 지금 동질감에서 윤미향을 감싸고 돌지만 대선을 2년 남겨두고 윤미향 사건이 더 확대되고 민주당 지지율에 치명타를 안겨준다면 민주당은 미련 없이 윤미향을 내쳐야 할 것이다.


조국, 정경심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민주당은 윤미향이라는 연타를 맞게 됐다. 조국은 강성 지지자들이 있어 여론에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윤미향이 스스로 자처 한 것처럼 여자 조국으로 이미지화 된다면 민주당으로서는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민주당은 당의 아젠다보다 문재인 개인의 이미지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중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저변에 포진해 있는 문재인 극성 지지자들과 인터넷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국내외 단톡방 운영진들의 스크럼에 조금이라고 균열이 생긴다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위기도 불을 보듯 뻔한 것이다.


올해도 벌써 상반기가 끝나가고 곧 연말이 되면 벌써 차기 대선에 돌입하게 된다. 다행이 4.15 총선에서 참패한 야당은 아직도 이렇다할 개혁과 변화의 움짐이 없다. 그러나 안심하기엔 이르다. 문재인도 말 한 것처럼 정치는 살아있는 생명이다. 언제 어떻게 급변하게 될지 누구도 예측하기 어렵다.


조국과 윤미향이 민주당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 민주당은 지금 모든 신경을 두 사람에게 집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윤미향은 우리 국민 모두가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과 관여 된 일이다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시간 끌다가 유죄입증 증거들이 쏟아진 뒤에야 윤미향을 제명하게 되면 의석 하나 잃는 걸 떠나서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 내내 민주당이 비난했던 꼬리자르기라는 오명을 스스로 뒤집어 써야 한다.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타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은 윤미향을 설득해 대국민 사과를 이끌어내고 스스로 사퇴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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